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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4. 21:35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 주취상태로 뽕잎사랑 쪽에서 맥시칸치킨 쪽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이 연결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이 연결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시흥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 부위를 들이받게끔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 주취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신흥경로당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3.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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