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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18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예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항소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7, 18행을 “나. 원고는 2010. 5. 6. 피고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은 2010. 5. 6.부터 2015. 5. 5.까지, 대부료는 연 9,724,43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로, 19행의 “2015. 5. 6.”을 “2015. 8. 3.”로 각 고쳐 쓰고, 3면 6행 [인정근거]에 “갑 제5, 6호증”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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