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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9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인천 계양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여자화장실 내 2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약 30분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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