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7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2:2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본건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교육 2회 불참으로 기소된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