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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3:45경 인천 서구 C, 4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한증막 앞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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