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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전 거래 경위,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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