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있는 ‘코리아 카독크’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이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