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 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인 영 유아 학부모들에게 ‘E 음악 특별활동 교육비가 영 유아 1 인 당 1만 원이니 이를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특별활동 교육비가 전액 영유 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고,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교육비가 책정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E 서 부산지사 대표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지사에 영 유아 1 인 당 1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여 둔 채 실제로는 월 30만 원의 교육비를 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하고 영 유아 1 인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과 월 30만 원 사이의 차액을 위 지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E 음악 특별활동 교육비 명목으로 1 인 당 1만원 씩 합계 53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차액 합계 281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급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리베이트 장부 사본, 거래 약정서 사본, 이체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구 영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