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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2249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H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3층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등 상가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2010. 5.경 설립되어 3층 상가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 D는 피고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이고, 피고 E, F, G는 피고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다.

나. 1) I, J은 2011. 6.경 피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3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140만 원, 월차임 1,320만원, 임대기간 2011. 7. 15.~2014. 7. 14.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인 성인콜라텍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2. 6. 29.경 I, J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44963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12. 7. ‘J, I은 피고 운영위원회에게 2013. 2. 28.까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2012. 8. 1.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122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원고들과 L이 이 사건 임차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여 2013. 3. 13. 이 사건 조정조서에 원고들과 L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3. 4. 22.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였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H상가 지상 3층 구분소유주 운영위원회로써 기존 임차인(I, J) 상대로 명도소송이 완전히 종결될시 아래와 같이 확약하는 바입니다.

-아 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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