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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488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우나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기존에 K에게 욕설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K을 찾아가 욕설을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노상방뇨를 하고 인근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1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소란 등의 경범죄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대부분의 전과가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이른바 ‘주폭’ 범행으로 그 피해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도 20분 동안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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