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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4 2019구합7449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음악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2015학년도 음악과목 신규교사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채용시험’이라 한다)에서 최종합격하여, 2015. 3. 1. 이 사건 학교의 음악과목 정교사로 신규임용되었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사건 채용시험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2018. 7. 20.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답안지(OMR 카드)를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통해 임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요구 및 기관경고를 하였고, 원고 및 위 부정행위에 관여한 교사 E, F, G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는 2019. 2. 25.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학교법인에 원고의 임용취소를 제청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9. 2. 27.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를 결의한 후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용시험에서 원고의 필기시험 성적이 조작되어 최종 합격이 결정되었으므로 교사 임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3. 1.자로 원고의 임용을 취소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9. ① 이 사건 임용취소에 징계처분과 같은 정도의 처분사유 적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용취소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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