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5.27 2020노61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한 폭행ㆍ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K(가명, 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 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때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 안마를 받고 새로 온 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고 지인과 사우나를 갔다

와 쇼핑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불금 채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