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소외 망 D(2015. 10. 15. 사망)과 망 E는 그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B,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F, G, 피고 C을 두었다.
나. D 명의 부동산 등기 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각 ’제1 내지 7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그 중 ①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② 제2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 앞으로 각 2015. 9. 23.에 2015. 9.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③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아직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등기부상으로 여전히 D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D 명의 예금 변동 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 중, ① 2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 합계 25,140,152원은 2012. 12. 21.에 해지되었고, ② 또 다른 2개 계좌(계좌번호 H, I)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 합계 48,483,759원은 2013. 3. 8.에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