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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4 2019가단1059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3. 5. 3. 접수...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3. 5. 3. 접수 제23214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98. 5. 22.에 이르러 1998. 5. 2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적어도 피고 앞으로 위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인 C가 채권자 D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가중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해당 채무를 승인한 가운데, 피고가 D로부터 위 채권을 (소멸시효의 이익이 포기되거나,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가중하거나, 시효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양도받은 사실을 원고가 인지하였거나 원고가 C로부터 위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들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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