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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다207731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채무자인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E는 자신이 2017. 1. 25.경 소멸시효이익 포기 행위를 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E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독자적인 지위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채무자인 E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2017. 3. 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E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에 불과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려면 E를 대위하여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자 비로소 2017. 3. 7.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더라도 일반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바, E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3. 7.에서야 비로소 채무자인 E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소제기 당시부터 채무자인 E를 대위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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