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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제2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 판시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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