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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993
업무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제2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제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제2쪽 제9행의 “13:35”을 “13:00”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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