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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노2533
사기
주문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0월, 제3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3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3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Q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3. 6.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약 3억 3,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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