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7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4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6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2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과 퇴직금문제로 대질신문을 하려고 만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더러운 년 하고 같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술집 출신 년아. 이 더러운 년,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돈이 탐나면 열심히 벌어서 살아 이년아"라며 서울고용노동청직원 20여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공연히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