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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19가단1511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2021. 4. 13...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소외 E 와 아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E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매수하여 2016. 9.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 중개사, 피고 D 협회는 공제에 가입한 공인 중개 사가 중개한 계약에서 중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가입기간 2016. 4. 28. ~ 1년 간, 공제한도 1억

원. 을 지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12. E와 사이에 개업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임 차 목적물 : 경북 경산시 F [ 도로 명 주소] 경북 경산시 G 건물 H 호 전체, 임차 보증금 : 1억 1,000만 원, 월 차임 : 없음, 기간 : 2016. 9. 26.부터 24개월.’

다. 원고는 2016. 9. 26. 위 임차 목적물을 인도 받고, 같은 달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따라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016. 9. 28. 발생한다.

같은 달 13. 확정일 자를 갖추었으며, 인도 받은 당일 남은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중개 보조원인 I I과 피고 C은 원고 외 4건의 중개 대상물 중개를 함에 있어 동 피고가 I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한 범죄사실(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등) 로 2020. 5. 29.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이 법원 2020 고약 3201) 2020. 6. 9. 각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9. 13. I에게 33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을 통하여 위 임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중개함에 있어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 선순위 임차인 다수 있음‘ 이라고 중개업자 세부 확인 사항란( 실제 권리관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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