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7: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자신의 좌석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추 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