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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0: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18에 있는 한국마사회 숭인동 지점 입구에서 마사회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B(81세)이 새치기를 하여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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