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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500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 받은 금액이 1,500만 원인 점, 미성년 자인 조카 (1998 년생 )를 양육하여 오는 등 가족들 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2.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6. 1. 7.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이후인 2016. 1. 20. 변호인 선임 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항소장의 “ 피고인은 불복하므로” 라는 기재가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규칙 제 155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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