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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8:55경 C K7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3 앞 편도3차선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방향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3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피아트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로로 끼어들려고 하면서 진로를 방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서 “이따위로 운전할거야 너.”, “그따위로 운전 하지 마! 싸가지 없는 년아, 씨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변명을 하며 그대로 피아트 승용차를 진행하자 다시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곧바로 따라 붙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문로 3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길 21 청량리신현대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의 차량을 급정차하게 함으로써 충돌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다시 이를 피해가려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택시를 좌회전하여 가로막고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차량 쪽으로 밀어 붙여 충돌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아트 블랙박스 영상 CD,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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