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3. 대구 동구 B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요추 염좌, 요도손상(한시요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4. 12. 2.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2. 2.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7급 제4호의 처분을 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②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③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갑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영남대학교병원장의 소견서(을 제3호증) 및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12급 제15호인 '국부에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