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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일시 운전한 점은 맞지만 그 운전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여자 친구를 만나서 여자 친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는데, 여자 친구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사람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서 이를 수습하려는 와중에 뒤에서 다른 차량이 오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골목길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불과 10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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