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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구단29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4. 03:25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0. 1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직업학교의 자동차정비 강사로 근무하면서 야간에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호출한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위하여 약 10미터 정도 운전하게 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0.103%는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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