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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3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04:24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32길 20의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INGGO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좁은 골목길 가운데 세워 둔 채 웃통을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피해자 E( 여, 20세 )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0 세 )으로부터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로에 방해되니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 병신새끼, 꼴에 여자 태웠다고

가 오 잡네

”라고 욕설을 한 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좌측으로 이동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이 여전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변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향하여 던지려 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 차에서 내려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이 위협을 느껴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 부근으로 이동한 뒤, 그 곳에서 다른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위 F에게, “ 신고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들어가 봤자 한 달이다 ”라고 말하고, 위 E에게, “ 걸 레 년 아. 너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지를 찢어 죽인다.

경찰서 다녀와서 너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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