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주식회사 서흥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주식회사 서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서흥엔지니어링”을 “서홍엔지니어링”으로, 제4면 마지막 행의 “피고 B, C, D, E, F 등”을 “피고 A, B, C, D, E, F 등”으로, 제5면 제3행 “2008카단59854호”를 “2008카단50854호”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각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시효로 소멸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갑 제36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영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피고 A는 1997. 9.부터 2006. 3.까지의 기간에 대한 43,00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 피고 B는 2000. 8.부터 2006.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31,60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 피고 C은 2005. 3.부터 2006.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11,70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 피고 D는 1994. 4.부터 2006.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74,70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 피고 E은 2005. 11.부터 2006.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6,00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 피고 F는 1997. 7.부터 2006.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40,60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 피고 G은 2002. 8. 21.부터 2007. 7.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63,053,333원 상당의 임금채권이 각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서홍엔지니어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