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8,000,000원, 원고 B에게 20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피고 C는 2009. 6.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 외 5필지에 관하여 피고 D이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위 각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게 매매(분양, 임대)를 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2조 : 토지매매금액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 ① 평당 매매대금 : 일금일백구십만원정(\1,900,000.) ② 총면적 : 4,232㎡(1280.18평) ③ 총매매대금 : 일금 이십사억삼천이백만원정(\2,432,000,000) 2) 지급방법 ① 계약시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지급한다.
<단, 주택 용도변경 불가시 조건없이 반환한다.
> 계약금지급통장 : E 국민은행계좌 ② 잔액은 “을(피고 D 주식회사이다. 이하 같다)”이 위 토지에 “갑(E, F, 피고 C이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자의 명의로 주택을 건축하고 개별부지의 사용승인완료 후 제3자(수요자)에 매매(분양, 임대)를 하여 100일 이내 지급한다.
③ 만약 미분양시에도 준공후 100일 내에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및 그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갑”의 토지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④ 준공 후 제3자에 분양시 제5조의 비용중 당계약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한하여 “을”이 부담한다.
⑤ 위 ①, ②, ③, ④항의 이행준수와 사업진행사항에 따라 협의하여 “갑”은 “을” 및수요자에게 등기이전과 관련된 서류 및 금융기관의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한다.
제4조 : 공사기간 ③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 후 6개월이내 미 준공시 6개월 이후의 초과된 공사기간을 포함 총 1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