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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2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와 2019. 12. 26.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결과, 피의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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