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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정2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1:1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11층 1호 안에서 피해자 C(50세)과 술값내기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이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도자기 물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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