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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0320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판시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후정산조건부 일괄양도양수방식에 따라 부실채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 부실채권의 양도·양수대금의 정산일은 합의에 의한 정산이 가능했던 최종일로서 위 금융기관의 파산선고일의 전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산일 이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행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자동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임성, 김진국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될 업무방법서와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정리방안’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성업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1997. 11. 24.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정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정리방안’(이하 ‘정리방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고, 아울러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른바 사후정산조건부 일괄양도양수방식에 따라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데 따른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업무방법서를 제정한 사실, 원고는 1997. 11. 25. 파산 전 한화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한화종금’이라 한다) 등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하여 정리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당시 한화종금의 소외인 대리가 위 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1997. 11. 26.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방법서를 개정하였고 개정된 업무방법서는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실, 원고와 한화종금은 위 1997. 11. 26. 개정된 업무방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별·담보물건별 정산방법에 따라 일괄 양도·양수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될 업무방법서는 1997. 11. 26. 적법하게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업무방법서(이하 ‘이 사건 업무방법서’라고 한다)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업무방법서와 정리방안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 이하 ‘부실자산처리법’이라 한다) 제14조 , 제26조 제6항 등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의 주장은 부실자산처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 부실채권의 인수가격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가격에 의한 산정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이 사건 업무방법서와 정리방안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나, 부실자산처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한 부실채권의 인수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업무방법서와 정리방안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부실자산처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정산대금의 산정에 관하여

가. 장기채권으로 정산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신청중인 회사에 대한 부실채권의 일괄양도양수대금을 정함에 있어 무담보채권의 매입률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매입률이 적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한화종금 사이에 이 사건 부실채권을 정산함에 있어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설립된 원고가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일괄양수하여 종금사들의 자금부족현상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한화종금을 포함한 30개의 종금사와 일률적으로 부실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 및 그 내용이 되는 원고의 업무방법서는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마련한 경우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약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는 1997. 11. 24. 정리방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인수한 부실채권 중 ① 회사정리, 화의 등으로 변제계획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②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고 ③ 상환계획에 따른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채권을 장기채권으로 정의함과 아울러, 위 ③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상환계획에 따른 장기채권의 원리금 회수 보장을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환매특약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장기채권은 회수될 원리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하되 할인율은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정리방안을 토대로 작성한 이 사건 업무방법서 제4조 제3호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산업합리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에 비해 장기·저리로 조정된 채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일괄인수한 채권의 개별정산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1항 제3호는 “가. 공사(성업공사)가 일괄인수한 부실채권 중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기업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은 장기채권으로 개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장기채권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계약서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채권의 인수가격은 (경영관리)위원회에서 당시의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업무방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별·담보물건별 정산방법에 의하여 채권양도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업무방법서의 제정 경위와 내용,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개별정산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특약의 설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한화종금은 무담보채권에 관한 한 원고가 일괄인수한 채권이 개별정산의 시점에서 위에서 본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장기채권으로 취급하여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현가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한편 일괄매수한 무담보채권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채권양도인인 한화종금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임의로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그 매입가격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실채권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실채권이 장기채권의 요건을 갖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부실채권의 개별 매입가격을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할지 아니면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할지를 원고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 이 사건 업무방법서 제8조 제1항 제3호 등 정산관련 조항들이 상당한 이유 없이 정산기준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3조 , 제104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0조 제1호 또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실채권은 모두 무담보채권으로서 한화종금이 파산을 선고받음으로써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환매특약을 설정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실채권은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없고 무담보채권으로 정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부실채권을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하고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방법서의 해석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처분가격을 기초로 정산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인수한 채권을 처분한 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부실채권의 정산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부실채권의 처분가격을 바탕으로 하여 정산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정산일의 설정 및 상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화종금의 파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예정하였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정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실채권의 양도·양수대금의 정산일은 합의에 의한 정산이 가능했던 최종일로서 한화종금에 대한 파산선고일의 전날에 해당하는 1998. 9. 17.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일의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의한 원고의 한화종금에 대한 정산금채권은 이사건 부실채권의 정산일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산일인 1998. 9. 17. 이전인 1998. 2. 25.과 1998. 4. 20. 및 1998. 5. 26.에 각각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행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자동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성립 이전에 한 위 각 상계가 적법하여 한화종금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기금채권의 이자채권이 일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정산일 이전에 이미 2,109,761,710원을 회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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