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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3.24 2016고단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목재 제조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 세무서에서 2014년 2 분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태산 교역으로부터 231,00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 표상 공급 가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켜 기재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 주) 원도산업에 184,00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 공급 가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켜 기재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불량하나, 동종 없고,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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