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D(20세)은 피고인의 큰아들이다.
1. 201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0. 01: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저녁시간에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4.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 12:35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칼국수를 끓이면서 작은 아들 F의 대학진학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이 “아빠, 엄마 그냥 이혼하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들에게 끼얹고, 화가 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칼국수 그릇을 집어던지자 다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 D의 가슴과 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좌측겨드랑이, 등)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찔린 상처(우측 가슴, 좌측 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