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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D(20세)은 피고인의 큰아들이다.

1. 201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0. 01: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저녁시간에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4.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 12:35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칼국수를 끓이면서 작은 아들 F의 대학진학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이 “아빠, 엄마 그냥 이혼하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들에게 끼얹고, 화가 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칼국수 그릇을 집어던지자 다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 D의 가슴과 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좌측겨드랑이, 등)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찔린 상처(우측 가슴, 좌측 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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