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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08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다섯 번째 줄의 ‘그런데’라는 문구부터 열세 번째 줄의 ‘보인다.’라는 문구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지 불과 약 2년 8개월만에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남편인 B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던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대여금 등 일상적인 채무와 그 성격이 다른 점, ③ 원고는, 자신 또는 남편인 B이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자신들의 채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까지 송달받은 원고가 당시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막연히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원고가 오인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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