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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21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5 층 522, 523호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경부터 2017. 5. 8. 21:20 경까지 위 'C '에서, 침대가 1개 씩 들어가 있는 4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주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한 달에 약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은 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56 쪽 )에 따라 1,000만 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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