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2:00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39세) 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같은 법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