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절취한 휴대전화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