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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259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0.부터 2005. 9. 5.까지는 연 5%의, 2005.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97251호 대여금 사건과 관련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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