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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합1061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93,918원 및 그중 221,886,863원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87933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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