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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4.13 2020가단11457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제 2 내지 4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S는 1978. 4. 1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S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Q,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부동산을 순서대로 ‘ 이 사건 제 부동산’ 이라 하고,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공유자이고 그 공유지분은 별지 표 ‘ 기존 지분’ 란 기재( 원고의 공유지분은 1/2 이다) 와 같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 4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1/2 지분권 자인 망 S의 공동 상속인들이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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