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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24 2013가단158544
공유물분할
주문

1. 청주시 흥덕구 S 임야 33,2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3. 초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청주시 흥덕구 S 임야 33,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당시의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현물분할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33,223분의 15,034지분, 피고들이 33,223분의 18,189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공유자들로서, 공유자들 전원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들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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