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8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809호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향기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F의 2015. 3월 임금 1,949,645원, 2015. 4월부터 2016. 8월까지 각 3,750,000원의 임금 63,750,000원 총 합계 임금 65,699,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의 퇴직금 8,331,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공판 종결 후 제출한 형사처벌 불원서, 인감 증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