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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7가단138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E, I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G, H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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