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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9 2017가단20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K, M, P, U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 K, M, P, U 외 나머지 파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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