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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5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별지 제2목록의 J를 O으로 한다). 2. 피고 1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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