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송찬우(기소), 최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금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 정OO(여, 13세)이 정조관념이 희박하고 잠 잘 곳이 없는 등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텔에 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남자를 따라갈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을 하고, 친구로 하여금 데리고 있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음을 한 후, 정OO을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2:30경 김해시 (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크온상에 "김해 15세 ㄱㅊㄴ(가출녀) 데려가실 분, 제시"라는 채팅 방을 만들고, 방에 들어와 ‘80만 원에 가출녀를 데려가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동매매 제안을 받아들이는 신OO에게 ‘오후 2시까지 김해 외동 ○○은행 내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장소로 찾아가 80만 원을 받고 그 즉시 가출녀를 넘겨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은행 부근에서, 정OO을 차에 태워 그곳으로 데리고 온 후 신OO에게 정OO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신OO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OO, 신OO,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방 캡쳐 사진 및 대화내용 인쇄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공소외 3·공소외 1과의 문자대화내용에 따른, 피고인·신OO의 문자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반면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소녀로 가출한 상태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중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아도 피해자를 온전하고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는 불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