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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체크카드를 수거ㆍ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그 대가로 1개월에 10,000위안(한화 약 167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주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C),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E), 성명불상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F),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H)를 각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18: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곳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I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계좌번호 J), 위 통장에 연결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5매, 통장 1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 특정),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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