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38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의 범인도 피의 점에 관한 주장 1) 사실 오인 AF이 AG에서 서울 광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노조원들의 전열을 재정비하거나, AF과 동행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AF이 AG에서 서울 광장으로 이동한 것은 새로운 도피처를 찾아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집회에서 발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도피행위라고 할 수 없고, AF이 이동할 때에는 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위 피고인들이 AF과 함께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인도 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C, E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E의 사실 오인 주장 위 피고인들은 노조원들의 전열을 재정비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열을 재정비한 것은 ‘AF’ 이고 위 피고인들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AF이 서울 광장으로 이동하자 위 피고인들도 AF을 호위하는 다른 H 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광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 E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범인도 피죄는 범인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arrow